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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性 착취물 단 1회라도 이용 시 ‘계정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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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9 13:58 조회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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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성 착취 행위 금지 정책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 정책’ 신설 / 위반 누적 횟수 관계없이 즉시 계정 및 서비스 이용 제재

 

카카오가 기존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 착취 행위 금지 정책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 정책’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오는 7월2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는 자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모의·조장하는 행위 등을 모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성 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 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여부를 묻지 않고 즉시 계정 및 서비스 이용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할 경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고 카카오 측은 전했다.

 

카카오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운영정책을 수정했으며, 해당 조항을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서 7번째로 삽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8월에도 디지털 포용의 노력을 담은 기술의 포용성 조항을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 6번째 조항으로 삽입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에도 관련 조항이 있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지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최근 (n번방 등) 관련 범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의미”라고 이번 정책 변경에 관해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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