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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랜덤채팅, 소통아닌 성 착취의 시작 [제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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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9 14:05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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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뒤에 숨은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24일 KBS '제보자들'에서는 '청소년 성 착취 보고서, 랜덤채팅을 고발합니다' 편을 통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본다.

17세 새롬(가명) 양은 호기심에 가입한 한 채팅 앱에서 수상한 제안을 받았다. “언니가 용돈 벌게 해줄게”. 하루에 많게는 4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고수익 알바의 정체는 바로 성매매. 제보자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수많은 조건만남, 성매매 제안을 받았다며 랜덤채팅의 위험한 실체를 알리고 싶다고 했다.

제작진은 지난 6월 초부터 다수의 랜덤채팅 앱에 가입, 미성년자임을 가장하고 수많은 이용자와 대화를 나눴다. 대부분의 랜덤채팅 앱은 본인 인증 절차와 대화 캡처 기능이 없다. 가입 1분 만에 수많은 성매매 제의와 각종 음담패설이 쏟아졌고, 잠입 취재를 통해 만난 수많은 성 매수자들은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범죄를 시도하고 있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구나 거리낌 없이 미성년자의 성을 살 수 있는 곳. 제작진이 확인한 랜덤채팅의 세계는 그야말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난 2015년, 랜덤채팅에서 만난 포주에 의해 성착취를 당하던 14세 한예슬(가명) 양이 봉천동 모텔에서 살해당했다. 당시 시민단체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랜덤채팅 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앱이 본인 인증 기능과 신고 기능을 추가했지만, 자정의 노력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동안 규제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다. 그리고 5년 후, N번방 조주빈은 랜덤채팅으로 피해자를 물색했고, 최신종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만남을 조장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 인증과 신고 기능만으로는 성범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아동성범죄를 ‘성 착취’로 보고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241844250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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