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통과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창원시의회,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9 16:16 조회217회 댓글0건

본문

문순규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창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할 근거가 될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는 24일 제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순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제3조)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 또, 성매매피해자의 생계유지, 주거안정, 직업훈련 등 지원내용(제4조)과 지원대상선정위원회(제6조)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문순규 의원은 "이번 조례의 통과는 창원시가 추진하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집결지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후속 실행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은 과제는 서성동성매매집결지를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폐쇄하는 수순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폐쇄이후의 정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안해야 할 것이며 불법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제반 행정적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