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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완월동 성매매업소 건물주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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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9 16:21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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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자료사진)

부산 주요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건물주 또는 토지소유주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시가 4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몰수보전 조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완월동 등지에서 성매매알선에 사용된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종업원인 성매매 여성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업주 행세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한 건물주들 외에도 성매매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나 호텔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성매매 업주만 처벌하는 경우 건물주가 다시 다른 업주에게 성매매업소를 임대해 성매매 알선이 계속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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