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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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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9 16:28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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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김찬영 기자] 2004년 3월 22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과거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던 사람들은 점차 사라져갔고, 성매매골목도 없어져갔다.

하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성매매는 발생하고 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만 보더라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NS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성매매가 서로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각이 어렵고, 처벌되더라도 벌금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성매매 역시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결코 약하게 내려지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특별법을 보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 광고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성매매와 관련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성을 사려고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에는 미수범일 지라도 처벌되고 있다.

성매매처벌에 대해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유정훈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며, “심지어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협박, 공갈 등 다른 형태의 범죄도 많이 일어나도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무혐의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또한 성매매와 관련한 협박, 공갈 등 범죄에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찬영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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