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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강화되는 아청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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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9 16:51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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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판례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A씨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그러나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처벌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다루는 법령마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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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성매수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실행에 이르지 않은 단순 권유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신상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됐다. 또 형법 제 305조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등 미성년자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는 처벌의 수위와 범위를 모두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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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 이후, ‘미아리 텍사스’, ‘옐로하우스’ 등 집창촌으로 대표되던 성매매는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등의 소규모 사업장을 거쳐 근래에는 ‘랜덤채팅’ 등의 소위 ‘만남어플’로 자리를 옮겼다.

음지에서 알음알음 진행되던 성매매는 인터넷 시대와 함께 누구의 손에나 들려있는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다. 성의 매수와 매도가 모두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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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시절 성매매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면, 지금은 중개인 없이 성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본인의 성매매 행위가 범죄인 것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아청법 위반자의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에 더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신속히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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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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