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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잇따라 '덜미', 다시 고개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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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3-01-15 09:33 조회1,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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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잇따라 '덜미', 다시 고개드나
불법 전단지 살포되고 성매매 이뤄지고 있어
2013년 01월 14일 (월) 15:04:19 신유진 기자 btn_sendmail.gifnews@gocj.net newsdaybox_dn.gif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점차 음성화되고 있던 성매매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확산되고, 거리에는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선정적 사진이 담긴 불법 전단지나 간판 등이 나뒹굴어 이를 더욱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4일 중국인 여성을 고용,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 A씨(43) 등 3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거리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가 나뒹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천안시 두정동에 불법안마업소를 차려놓고 결혼비자입국한 중국인 여성 B씨(31.여) 등 2명을 고용,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전통마사지란 간판을 걸어놓고 지난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손님 1인당 12~15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통해 월평균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서북경찰은 지난 9일에도 안마나 휴게텔,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채 성매매를 한 업소 3곳과 스튜디오 등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업소 2곳 등 총 5곳을 단속해 종업원 등 13명을 검거했다.

대전에서는 동부경찰서가 지난 9일 용전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5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층 규모의 건물 한채를 모두 안마시술소로 운영하면서 간의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마련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성매매가 암암리에 이뤄지기도 하지만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선정적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통해서나 간판 등이 버젓이 거리에 존재해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대전 동구 용전동 터미널 인근에는 여성의 신체가 훤히 드러나 있는 사진이 찍힌 간판이 곳곳에 걸려있고, 서구 둔산동 지역에서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한 시민은 "터미널 이용하러 갈때 항상 그곳을 지나는데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민망하다"며 "청소년들도 많이 다니는 장소인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런 간판은 단속이 되면 내려야 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며 "구청과 함께 단속을 하고 있는데 좀더 신경써서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가 대량으로 거리에 살포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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