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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 발의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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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9 17:21 조회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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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의원.(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순규 의원은 “이 조례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통과된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제3조)로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해 생계유지와 주거안정, 직업훈련 등 지원내용(제4조)과 지원대상선정위원회(제6조)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전문) 문순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

본 조례의 통과는 창원시가 추진하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집결지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후속 실행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서성동성매매집결지를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폐쇄하는 수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이 과제를 실행함에 있어 창원시는 폐쇄이후의 정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안해야 할 것이며, 불법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제반 행정적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불가함으로 불법성매매에 대한 경찰당국의 단속과 처벌 등 엄중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창원시는 경찰당국과 교육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집결지 폐쇄를 위한 협조체계(대책팀)를 조속히 구성, 집결지 폐쇄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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