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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업소 건물주 부동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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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7 09:57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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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완월동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서구 완월동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과 과부촌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몰수당했다. 부산지검은 29일 “서구 완월동과 동래구 과부촌 등지에서 성매매업소에 건물이나 토지를 제공한 건물주들을 찾아내 이 중 시가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하고 건물주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3년간 토지와 건물을 성매매업소에 빌려주고 장기간 이들 업소가 운영되도록 방조한 혐의다.

 

검찰은 계좌영장청구와 재산조회,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추적해 시가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 7건(완월동 3건, 과부촌 3건, 기타 부산진구 1건)에 대해 몰수보전을 집행했다. 추가 5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성매매 집결지에서는 종업원인 성매매 여성들이 ‘가짜 사장’ 행세를 하며 정작 업주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배후가 밝혀졌다.

 

검찰은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추후 확정판결 시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현재 완월동의 경우 공공개발로 폐쇄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업주만 처벌할 경우 건물주가 다시 다른 임차인에게 성매매업소를 빌려줘 성매매 집결지가 명맥을 이어나가는 폐단을 근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권상국·박혜랑 기자 ksk@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29191505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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