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해 훔친 카드로 성매매 시도…'간 큰' 30대, 징역 1년 2개월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자가격리 이탈해 훔친 카드로 성매매 시도…'간 큰' 30대, 징역 1년 2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4 09:29 조회225회 댓글0건

본문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노래방에서 성매매까지 시도한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노래방에서 성매매까지 시도한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4월, 해외에서 들어와 하룻새 두 차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노래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성매매까지 시도한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재판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자가격리 기간이던 5월 6일 하루에만 두 차례나 집에서 나와, 부산 사상구 노래방에 갔다. 그는 이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의 신용카드를 훔쳤고, 이 카드로 다른 주점에서 50만원가량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훔친 카드로 성매매까지 시도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결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대리점, 편의점 등을 방문하고 길을 가던 여성의 가방에서 현금도 훔쳤다.
 
법원이 최근 자가격리 이탈과 관련해 벌금형이나 징역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은 상당히 높은 형량이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다. 그가 자가격리 위반 외에도 절도 등 기타 범죄를 저지른 것도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해외에서 입국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수차례 방문했다"며 "재격리 이후에도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례에 걸쳐 격리조치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거듭 격리된 시설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사기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자가격리 이탈해 훔친 카드로 성매매 시도…'간 큰' 30대, 징역 1년 2개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