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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매매 폭로하겠다" 50대 협박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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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3 16:27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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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 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뒤 "일본에서 내 돈 빌려 간 거 기억나지? 돈 안 갚으면 사진이랑 성매매했던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을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와 중개해주며 여성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나체 프로필 사진 등을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에 겁먹은 피해자는 A씨에게 600만 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3명에게 총 4천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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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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