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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성매매 알선 수사 정보 뇌물로 빼낸 경찰관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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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7 09:44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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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지인의 수사 관련 정보를 알아내려 후배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찰관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3일 전직 경찰관 A(57)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경찰은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지만, 원고는 후배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하고 직무와 관련한 향응을 제공했다"며 "범죄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월 31일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근무할 당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흥주점 업주 B씨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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