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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ㆍ성매매 등 성비위’ 교육공무원 중 42%,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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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7 09:49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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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 정경희 의원, 교육공무원 성비위자 전체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교단
  
  
에 복귀가 가능한 경징계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고 밝혔다.

-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80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이 교육부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 기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 중, 고 교원은 총 801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매매 58건, ▲성폭행 371건, ▲성추행 26건, ▲성풍속 비위 47건, ▲성희롱 295건 순으로 집계됐다. 범죄대상별로 ▲학생 478명, ▲교직원 165명, ▲일반인 1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801건 중 60%에 달하는 479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다.

직위별로 ▲교장 55명, ▲교감 31명, ▲교사 710명, ▲교육전문직 5명 순이다. 학급별로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415명, ▲교육청 5명, ▲특수학교 7명 순이다.

이 가운데 55%인 441명은 ▲파면(93명)·▲해임(348명)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강등(6명)·▲정직(156명)·▲감봉(86명)·▲견책(111명) 등의 경징계 및 교단에 복귀가 가능한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방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원 성비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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