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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K] “18살이에요” ‘거짓 채팅’에 집 찾아간 男…성매매 미수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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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30 09:00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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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K] “18살이에요” ‘거짓 채팅’에 집 찾아간 男…성매매 미수 처벌 가능?
지난 19일 새벽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초인종이 잇달아 울렸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마지막 초인종을 누른 남성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 집을 찾아온 사연은 황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18살이라고 밝힌 여성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며 알려준 주소를 따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두 남성도 마찬가지 이유로 A씨 집 초인종을 누른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A씨 측에서 해당 글을 올린 사실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범인이 자수했는데 바로 아랫집에 사는 20대 남성 박 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평소 층간 소음 때문에 A씨에게 불만이 쌓였고, A씨를 골탕먹이기 위해 허위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주거침입 간접정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처벌할 계획입니다. 간접정범이란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는 사람을 시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대신 채팅 글을 보고 A씨 집을 찾아온 남성 3명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A씨 집을 찾아온 사람들은 단지 박 씨에게 속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들에는 "어쨌든 미성년자 조건만남 하러 간 건데 아무런 처벌 없이 보내도 되느냐?"라는 댓글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또 "원래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도 달렸습니다.

허위 채팅 글에 속아 A씨 집을 찾아온 남성들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따져봤습니다.

자료화면.자료화면.

■ 성매매 미수 대상이 성인이면 처벌 못 해, 만 19세 미만은 처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을 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은 물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성매매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가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뿐 아니라, 이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성 매수 권유에 응한 성인을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1도3934)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성매매 의지가 있었고 비록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어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매매 미수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제의했을 뿐"이라고 강변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A씨 집을 찾아온 남성들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경찰 "조건만남 미수로 보는 건 무리"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 북구경찰서는 A씨 집을 찾아온 남성 B씨 등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미성년자와 성관계 부분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B씨의 익명 채팅방 내용을 보면 "몇 살이야?", "미짜야?(미성년자를 뜻하는 은어)라고 묻는 말에 여성을 가장한 박 씨가 "18"이라고 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B씨가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염두에 두고 A씨 집을 찾은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현행법은 만 16세 이상을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보기 때문에 상호동의가 있으면 성관계를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이긴 하지만 정황상 B씨가 박 씨를 18세 여성인 줄 알았던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으로 보기엔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찰측 얘깁니다.

다음으로, 대화 내용 중에 '조건만남',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없었고, 특히 '금전'이나 '대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북구경찰서 관계자는 "채팅 내용 중에 성매매나 조건만남을 언급한 표현은 없었고 그냥 (박 씨가 여성을 가장해) 자기 집에 놀러 올 사람을 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측 설명대로 거짓 채팅에 속아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지만, 새벽에 채팅 속 미성년자를 찾아간 이들. 과연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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