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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팔고 성매매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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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4 10:31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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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준사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과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취객을 상대로 과도한 주대를 청구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청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카드 결제 시 실제 술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4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와 저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인 속칭 ‘삥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여성 접대부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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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http://www.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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