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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초교 근처 성매매업소 운영 30대에 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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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6 10:33 조회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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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더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A씨의 임차 보증금 400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A씨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3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150여m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 빌라 2곳 등 주택 3곳을 빌려 2018 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A씨 업소를 찾아가 유사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다수 빌라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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