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자보다 물주가 더 나빠"…법원 물주 더 엄하게 처벌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성매매업소 운영자보다 물주가 더 나빠"…법원 물주 더 엄하게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4 13:30 조회195회 댓글0건

본문


[사진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 = 연합뉴스]성매매 업소 운영자보다 업소를 차리는 데 필요한 돈을 댄 속칭 `물주`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성매매 업소 운영에 돈을 댄 A(28)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운영자 B(23)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6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또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시내 원룸 2곳을 빌려 일명 `키스방`을 차린 후 10대 2명 등 여성 4명을 고용했다. A씨는 돈을 주고 B씨는 여종업원 관리, 손님 모집 등에 나서며 업소를 운영했다. 수익금의 50%는 A씨가 갖고 나머지는 B씨와 다른 일당 등이 나눴다. 이들은 결국 올해 1월까지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키스방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야 B씨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여종업원 고용·관리를 B씨가 전담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