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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랜덤채팅 등 온라인 통한 성매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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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4 13:34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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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랜덤 채팅 등을 통한 온라인 성매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온라인 이용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랜덤채팅 앱과 성매매 알선사이트 등을 경로로 한 성매매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온라인 성매매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와 성매매 알선자, 청소년 성 매수자, 성매매 유인·권유자 등 성매매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 차단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요청 시 합동 단속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과 연계해 재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랜덤 채팅앱은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할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과정상 인권침해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인권침해 부분도 유념할 것"이라며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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