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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서 대놓고 성매매 업소 운영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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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4 13:45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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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초등학교 등굣길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3년 동안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업소를 찾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시 동구의 한 빌라 2곳 등 주택 3곳을 빌려 2018 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등 광고를 보고 찾은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업소는 초등학교에서 150여m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차렸다.

 

B씨는 지난 3월28일에 A씨 업소를 찾아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다수 빌라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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