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춘천지방법원·지방검찰청 [자료사진]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1990만원을 추징했다.

춘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17만원을 받고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