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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쪼개기 3명 사망…'천호동 성매매 화재' 운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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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9 10:01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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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류인선 기자 = 지난 2018 년 서울 천호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2018 년 12월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홀, 대기실, 주방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영한 업소에서는 2018 년 12월 22일 오전 11시께 불이 나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2층에서 머물던 여성 6명 중 업주 박모(50)씨가 사고 직후 숨졌고, 최모(46)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여기에 김모(27)씨까지 총 3명이 숨졌다. 나머지 종업원 3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은 것으로 예상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이었다.

이에 서울 강동소방서는 해당 지역 내 건물관계인에게 '소방·방화시설을 상시 정상작동 상태로 유지하고, 전기 가스 등 화기를 안전하게 취급하며 출입문 외부 잠금장치 및 방범 설치를 금한다'는 등의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공고했다.

하지만 A씨의 업소는 1968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매년 연탄난로를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업원들의 성매매 및 숙식이 이루어지는 건물 2층은 일명 '방쪼개기'를 통해 6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좁고 폐쇄된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업소의 운영자로써 화재발생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발생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했다"며 "그런데 A씨는 1층에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인근에 빨래를 널게 방치해 화재 발생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했다.

이어 "종업원들이 일을 마치고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야했지만 아무런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아울러 A씨가 종업원들의 숙소 창문을 방범창으로 폐쇄해 창문으로 탈출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이런 업무상 2층에서 자던 종업원 6명이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게 해 3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3명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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