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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경찰이야" 수갑 내보이며 성매매여성 감금·추행 30대…징역 1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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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27 12:59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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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명예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감금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김해시 어방동의 한 모텔에서 30대 출장마사지 여성을 불러 10분여 동안 감금하고 강제추행했다.

당시 피해 여성에게 성매매기간과 가격을 수차례 물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이 객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김씨가 막아섰다.

그리고는 본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과 인터넷으로 구매한 수갑을 보여주며 겁을 줬다. 김씨는 여성의 상체를 밀고 다시 끌어안아 침대까지 끌고 간 뒤 10분여 동안 감금·추행했다.

이후 올해 2월 4일에는 부산시 서구 한 모텔에서 출장마사지로 온 20대 여성에게 “내가 명예경찰관인데 단속을 나왔다. 여기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갈지, 아님 형사 입건돼 수사기관으로 갈지 선택하라”는 취지로 겁을 줬다.

이 여성은 모텔 밖에서 기다리던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김씨가 실제 경찰관이 아닌 사실을 알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수갑을 여성의 손목에 채우려 하면서 모텔 방 안쪽으로 몰아세웠다. 이후 어깨를 잡고 넘어뜨려 몸 위로 올라타 수갑을 채우려 하는 등 40여분간 감금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조현병 증세가 있어 심신상실·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안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병 증세가 다소 확인되지만, 수사기관·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이 심실상실·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안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불러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단속을 하려고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폭력적이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도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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