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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굴 된 랜덤채팅 앱…'18세 여성'으로 가입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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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1 14:16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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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생 A씨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10대 여자친구와 성매매할 남성을 모집했다. 채팅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도록 알선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온 국민을 경악시킨 ‘n번방’ 사건 가해자들도 랜덤 채팅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신원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대화 가능한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성 착취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는 특성을 이용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채팅 앱의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 대책을 두 차례로 나눠 짚어본다.

지난 18일 한 랜덤 채팅 어플에서 기자가 ‘18세 여성’으로 설정한 채 ‘35세 남성’으로 자신을 밝힌 남성과 대화한 내용. /김태영기자

“혹시 ‘용돈 만남’ 가능하세요?”, “몇 살? 어디 살아?”, “조건 20~40(만원) 정도에 되시나요?”

30일 기자가 ‘18세 여성’으로 설정하고 한 랜덤 채팅 앱에 가입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12명의 남성들부터 메시지가 쏟아졌다. 몇 명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했다. 평범한 인사로 대화를 시작한 이들도 이내 돈을 전제로 한 만남, 즉 ‘조건만남’을 요구했다. 기자가 “저 청소년인데, 이거 불법 아니에요?”라고 묻자 “몰래 봐야죠”라는 답이 돌아왔다.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가출’이라는 키워드로 입력하자 수많은 랜덤 채팅앱이 줄줄이 검색되며 가출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87.2%가 온라인 채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랜덤 채팅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33.3%였다. 또 여가부가 여러 랜덤 채팅앱에서 10~20대 여성으로 가장해 2,230명과 대화한 결과 조건만남·음란촬영물 공유 등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은 무려 76.4%(1,704명)에 달했다.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까지 이르게 되는 원인은 뭘까. 표면적 이유는 ‘많은 돈을 빠르게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위기청소년 166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건만남의 가장 큰 이유로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어서’(26.9%)라고 답했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의 회복을 돕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아이들에게 몇 십 만원은 큰돈이다 보니 랜덤 채팅앱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돈이 급한 가출청소년은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충족돼야 할 기초적인 보호와 관심의 부재’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로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며 “랜덤채팅 성범죄 피해자 사례를 보면 가정환경이 좋지 못해 방황하다가 채팅앱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대당한 적이 있는 비중은 절반(49.4%)에 달했다.

문제는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 대상 범죄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가운데 61.5%는 조건만남을 하며 다양한 피해에 노출됐다. 이중 강간 피해를 입은 경우는 29.2%, 임신 및 성병 피해도 25%에 달했다. 강제촬영을 강요받았다는 응답도 16.7%나 됐다. 조 대표는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 어른들의 협박에 못 이겨 끌려다니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이런 식의 착취가 반복되면 청소년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태영·한민구기자 youngkim@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SJSNV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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