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성인용품 '리얼돌' 대여업체, 주택가까지 대대적 홍보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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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8 15:37 조회1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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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형상화한 성기구인 '리얼돌'은 그동안 수입 및 판매가 엄격히 제한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자 수입 및 판매, 대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한 이들 업체는 이미 수개월 전 천안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변종 유사성매매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나 행정당국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려 이들 업체는 더욱 노골적으로 홍보를 벌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부터 성정동에 있는 A업체는 쌍용동 일대의 주택가와 차량에 무차별적으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그동안 성매매가 인터넷 회원제 사이트를 통해 암암리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리얼 돌 업소는 대담하고 노골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대담한 홍보전을 벌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체 역시 성매매방지법이나 풍속법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들이 외부 간판을 내걸거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할 경우 일부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간판 등 영업장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과 단순히 인형으로 성매매하는 것은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영업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청소년과 아동들까지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법령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단속 여부를 지방청 등과 논의를 해봤지만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해당 업체를 비롯해 유사업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청 등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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