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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문닫자 변종 성매매, 일반주점·숙박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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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8 15:38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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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코로나19로 유흥주점 영업이 중단되자 변종방식으로 성매매를 이어온 성매매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책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8월25일 오후 1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숙박업소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자에게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에서 일해 온 A씨는 집합제한 명령 탓에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어려워지자 일반 주점과 숙박업소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관련 첩보를 접수한 뒤 성매수자를 가장해 돌입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7월7일 집한 제한 명령 이후부터 이러한 방식의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관련 여부를 비롯해 이전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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