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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직장 동료에 성매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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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8 15:50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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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버나디노 카운티 인신매매 태스크 포스는 미성년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다.

태스크 포스는 지난달 20일 인터넷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연락을 취해 모텔 인근에 잠복했다가 성매매 여성과 함께 한 남성을 체포해 온타리오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수사관은 14세로 추정되는 피해 여성이 실종 또는 가출 목록에 기재되어 있었고 피의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했으며 피의자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여성은 LA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귀가했다고 수사관은 덧붙였다. 현재 피의자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어 웨스트밸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인신매매 태스크 포스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 수사국, 카운티 지방 검사실, 온타리오 경찰, 캘리포니아 주 가석방 위원회, 래드랜드 경찰국, 국토 안보국과 연방 수사국이 공동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미확인 피해자는 누구나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 샌버나디노 카운티 인신매매 태스크 포스(909-387-8400)로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익명을 원한다면 누구든지 전화(1-888-78-CRIME) 또는 위 팁(WE-Tip) 핫라인(www.wetip.com)에 정보를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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