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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에 또 성매매 영업… 40대 업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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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8 15:54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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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업주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전기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22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 년 8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영업을 위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적 여성 5명을 고용해 범행에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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