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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무원 ‘시말서’ 한 장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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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1 15:52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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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 가운데 ‘성매매’의 경우 견책에 그친 사례가 확인됐다.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난 것이다.

 

모 지청 공무원 A씨는 2019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약속장소(모텔)에 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됐지만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이는 2017년 징계사유 중 ‘음식점에서 타인의 신발을 신고 갔을 때’ 받은 징계와 같은 수준이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2017년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만나 대금 14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적발됐지만 역시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이밖에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D씨는 관내 건설현장에서 만난 여성 관리자에게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품위유지위반’ 유형으로 분류돼 역시 견책으로 끝났다.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던 민원인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옆칸 위쪽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공무원 E씨는 정직 1개월을 받고 다시 복귀했다.

 

국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국민정서와 괴리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다.

 

4년 간 비위 적발사례는 총 113건으로 이 중 68%(77건)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약 70%가 견책 및 감봉 1월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폭행과 불법 스포츠도박 등도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장철민 의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직원들의 비슷한 비위행위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내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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