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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 수십번 성매매 시킨 일당···14세 남중생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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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4 09:49 조회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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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 유인한 사회복부요원 등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13일 “가출 청소년을 노려 성매매를 알선한 사회복무요원 A(21)씨와 범죄를 공모한 3명 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범 A씨와 범죄를 공모한 B(21)씨, C(17)씨는 구속 기소, 중학생 D(1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일당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인했다. 앱을 통해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차에 태운 뒤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시 강남구·강북구·관악구·중랑구 등을 돌면서 수십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6월부터 약 한 달간 19살 청소년에게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7월 말에는 13세, 14세 가출 청소년에게 각각 12회, 13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유인·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범행과정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유심 카드를 제거한 공기계 스마트폰을 썼다.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가로챘다.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A씨가 14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확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노원경찰서는 지난 8월 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일당을 검거했다.

[출처: 중앙일보] 여중생들 수십번 성매매 시킨 일당···14세 남중생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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