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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행·불법촬영까지, 남친은 악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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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5 15:49 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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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21)가 다른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이후 A씨는 되레 낯선 남자와의 성관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제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다음 날인 3월 27일 저녁 주거지에서 B씨를 둔기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이때 전치 4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폭언을 퍼부으며 “기다려 XXX야, 조만간 다 죽여버릴 거야”라며 “음란행위 촬영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성매수죄로 3차례에 걸쳐 많게는 징역 5년에서 적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옥살이와 전자발찌도 이번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도중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의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누범기간에 저지른 이번 사안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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