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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등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8 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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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2 10:41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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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등 10명을 유인해 합숙시키면서 성폭행하고, 이 사실을 경찰이나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56회 성매매를 시킨 일당 1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12명 중 11명에게 징역 3년6개월에서 18 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운 나머지 1명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죄 수익금 총 2332만원을 추징했다.

중·고등학교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인 A씨 등은 올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성매매 알선업으로 유명한 B(41)씨를 찾아가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했다.

B씨가 ‘조건 만남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졌고, A씨 등이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속이거나 현장을 갑자기 덮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릴 듯이 10대들을 위협했다. 이른바 ‘조건 사냥’ 방식으로 10대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확보한 것이다.

이들은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와 같이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14~19세인 여자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7명을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합숙하게 했다. 이들은 10대들을 합숙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총 256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총 3840만원 중 33%가량인 128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었다. 이들은 성매매를 게을리하면 폭행하기도 했다.

여성 일부가 새벽 시간 합숙소를 탈출하자 울산까지 쫓아가 찾아낸 뒤, 차에 태워 데려가려고 했다. 피해 여성이 “더는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찍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올릴 것처럼 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과 별도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10대를 유인한 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유린했으며,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가출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같은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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