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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처벌 가능할까 [가긁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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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3 09:14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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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 9월 17일 새벽 4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A씨(28)가 10대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는 이른바 '각목폭행' 사건이다. A씨는 이날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양(18)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를 기다린 건 B양이 아닌 10대 3명이었다. 이들은 준비한 각목으로 A씨를 폭행한 뒤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일당은 경찰에 검거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성매수를 시도한 A씨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성매매는 불법이다. 성을 매수하는 것도 처벌대상이다. 그렇다면 성을 매수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익명 채팅어플을 활용한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후에도 이를 활용한 조건만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처럼 익명 채팅어플을 이용해 성매수 의향자를 되려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매수자가 미수범일지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처벌 가능할까 [가긁인턴]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수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수범의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 fnDB

■성매매는 대향범... 양쪽 의사 있어야 처벌 가능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만으로 성매수 의향자를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대향범(對向犯)이기 때문이다.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있고 이것이 실현돼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한쪽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거나 범죄에 이르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사례자 A씨를 폭행한 10대 3명과 B양에게는 애초에 '돈을 뺏으려는' 의사만 있었다. 성을 매매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니 A씨의 성매수도 성립할 수 없다. 이는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불능 미수'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가 B양을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적극 권유한 정황도 없었다. B양은 미성년자인 사실을 숨기고 다수 어플 이용자에게 유인성 메시지를 보내 A씨와 연결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상대가 성인인 20대 여성으로 알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처벌 가능할까 [가긁인턴]길가에는 여전히 성매매를 홍보하는 전단지들이 널려 있다. fnDB

■“성매매 미수 처벌 조항 만들어야” vs. “신고 줄어들 것”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단속 역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미수범을 처벌해 성매매를 엄격히 차단하면 어플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10대 대상 성매매도 확연히 줄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하다"며 "성매매에 대한 형량이 낮고 처벌 사례가 적기 때문인데, 처벌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 미수도 처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의견도 있다. 미수범을 처벌하게 되면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처벌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노린 범죄가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미수범까지 처벌하게 되면) 성매매를 하려다 폭행당한 사람들의 피해가 구제되기 어려워진다"며 "더욱 신고를 안 하게 될 것이고 범죄가 더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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