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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서, 성매매·호객행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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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1 09:10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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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20일 정동·중동 등 대전역 일대에서 성매매·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대전동부경찰서 제공


대전동부경찰서는 성매매·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부서는 이날 정동·중동 등 대전역 일대에서 관련 캠페인을 펼쳤다.

숙박업소 업주, 인근 주민 등에게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법률을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교동 동부경찰서장은 “대전역 일대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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