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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해도 16살이면 집행유예인가"…법사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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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1 09:11 조회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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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최근 동갑내기 여고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30회 넘게 시킨 고등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뉴시스 2020년 10월18일자 '여고생 협박해 성매매 30번 강요…"이제 16세" 집행유예' 기사 참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참석한 법원장들을 향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한 16세 미성년자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며 "판결문에도 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명시했다. 해당 판결을 쓴 언론사 기사에 댓글이 이틀 동안 4000개가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법관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은 차마 입으로 옮길 수도 없다"며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건 최근 법원에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 예를 들면 텔레그램 n번방 같은 사건도 '초범, 반성,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관용해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이러니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며 "판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의 '법감정인지 감수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나 교육을 도입해라"며 "또 국민정서와 법관의 인식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사건을 거론했다.

송 의원은 "16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성매매를 수십 건 시킨 친구가 집행유예를 받은걸 아느냐"며 "법정형이 적어 높이려는 노력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행 법정형 안에서 굉장히 낮은 선고형이 내려지는 건 법원 쪽에서도 생각해봐야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특히 서울 관내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성범죄 처벌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져달라"며 "일선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A군은 당시 교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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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A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된 B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채팅어플을 이용해 B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이 20여차례의 성매매를 한 뒤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A군은 B양에게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양은 A군의 협박으로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며 "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 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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