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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國監] 랜덤채팅앱, 청소년 성매매 등 유해 매체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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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8 10:52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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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청소년 2017년 이후 3년간 171명에 달해

[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랜덤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청소년이 2017년 이후 3년간 171명으로 성인 24명에 비해 무려 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랜덤채팅앱의 87%는 실명인증과 가입정보관리를 하지 않으며, 화면저장이 불가능하고 신고기능이 없거나 신고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소년의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성매매등을 유발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관련 채팅앱이 12월부터 유해매채물로 결정고시되어 청소년들의 사용이 사실상 차단되지만 해외사업자의 랜덤채팅앱과 채팅사이트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기준에 맞게 유해성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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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그리드(http://www.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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