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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무마 의혹' 전직 경찰관에 1심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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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2 10:10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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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강현수 기자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박모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경찰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2007년 4월 동료 경찰관들과 공모해 관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뒤 총 1억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동료 경찰관 4명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와도 돈을 나눠 가졌다"고 진술해 박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동료 경찰관 A씨는 수사과정에서 박씨를 언급하지 않았다. 1심 재판이 시작돼서야 박씨 이야기를 꺼냈다.

이후 A씨는 다른 동료 경찰관, 박씨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나눈 사실이 없다"라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재판을 받은 또 다른 동료 경찰관 B씨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부터 박씨와 돈을 나눠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을 회유했을 가능성, 형량을 낮추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체포 이후 약 1년4개월 동안 90여 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뇌물 중 일부를 박씨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형량 및 추징액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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