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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선창가 성매매 집결지 해체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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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3 09:19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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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여성인권센터가 불법 성매매업소 집결지라고 지목한  목포항 선창가 인근 한 골목. │목포여성인권센터 제공

목포여성인권센터가 불법 성매매업소 집결지라고 지목한 목포항 선창가 인근 한 골목. │목포여성인권센터 제공

시민단체가 전남 목포항 선창가 일대 자리한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는 2일 발표한 ‘목포 선창 일대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선창가 숙박업소·다방 등 대부분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성매매 공간이 되고 있으며, 여성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자체 상담원 5명이 지난해 8월부터 업소 감시활동과 종사자 면접 등으로 이런 성매매 실태를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는 선창가 일대 성매매업소 133곳이 ‘집결지’를 이루며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 69곳, 다방 34곳, 유흥단란주점 15곳, 이용원 5곳, 노래연습장 2곳, 간판 없는 업소 5곳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선창가와 이웃한 만호·목원·동명동 등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업소 종사자들은 다방과 성매매 알선 보도방에 소속돼 있고, 곽티슈·스티커 등에 연락처를 적어 선창가 일대 사무실이나 숙박업소 등에 대량 배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대부분은 업주의 폭언과 폭력, 과도한 성매매 요구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했다. 

 

센터 측은 “2000년대 들어 확산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목포지역에선 외면되다시피 해왔다”면서 “선창가 성매매업은 2015년 첫 조사 때와 큰 차이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센터 측은 “이들 종사자에게 생계지원, 정신적·신체적 치료 등 각종 지원이 필요하고 지자체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영란 센터 상담원은 “전주시, 수원시, 아산시 등이 이들 종사자 생계보장을 돕는 자활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빚의 굴레와 생계에 허덕이는 이들을 지원하고, 선창가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해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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