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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사업 신뢰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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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10 10:41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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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지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신박진영 정책팀장은 9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성인권 유린 100년,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주소와 대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설명했다.

 

신 팀장은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나 성매매 집결지를 벗어나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계 대책과 일자리 대안이 없이 업소를 벗어나거나 떠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은 자활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물질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성인권 유린 100년,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주소와 대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이 ‘성매매 통념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성인권 유린 100년,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주소와 대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이 ‘성매매 통념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그는 “대구 자갈마당은 1909년 최초 영업을 시작해 성매매 집결지를 확장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정책적 의지로 독일의 메가브로델을 연상시킬 만큼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이렇듯 특정 지역으로 지정돼 존재하던 자갈마당이 폐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자활지원조례의 제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업소 여성들은 대부분 성매매를 계속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하고 있다. 단지 탈성매매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업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자갈마당 업소 여성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례를 통해 지급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이 탈성매매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면서도 “하지만 제한되고 왜곡된 정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여전히 자활지원조례를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 팀장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에서 정의하는 자활은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의 실현’이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목표”라며 “오랜 시간 폐쇄적 공간에서 성매매로 인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성매매 여성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개인적 비밀을 보장하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한얼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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