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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당근마켓에 '신생아 판매''성매매' 글 올리면 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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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10 10:45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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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00만명이 찾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신생아 판매’ 글 등 불법판매 게시물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당근마켓 이미지. [사진 당근마켓]

당근마켓 이미지. [사진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6일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글 유형을 정했다. 가족·친구·지인 등 생명을 판매하는 행위, 신체·장기를 판매하는 행위,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 살해를 청탁하거나 폭력을 청탁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물 비노출·강제 로그아웃·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수사기관 연계 등의 방침을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불건전한 만남이나 마사지 등을 요구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성매매나 그에 준하는 행위, 입었던 속옷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한 이용자도 영구적으로 퇴출해 다시 가입할 수 없게 한다고 규정했다. 가이드라인과 신고 버튼은 이용자가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향후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인공지능(AI) 필터링, 내부 모니터링 등 기술적 조치 고도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며 "자정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36주 된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 보낸다’는 내용의 불법 게시물과 유사한 불법성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플랫폼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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