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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매매 단속” 흘리고 성접대 받은 경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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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17 13:24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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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조선 DB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선 DB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에게는 실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향응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 B(39)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B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 대신 1년에 걸쳐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 주며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 A씨는 업소 단속 중 알게 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인적사항을 B씨와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자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 주며 1000만원 이상의 금품과 수 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찰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크게 훼손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영업 규모도 매우 크고 경찰에게 1000만원 넘는 뇌물을 공여해 액수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이 넘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A경위와 공모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직무 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잘관으로서 성매매알선업자에 관련 정보 공유한 사안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참작할 사정이 있고, C씨가 맡은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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