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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미성년자 성매매 요구' 현역 육군소령…대법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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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18 11:11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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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미성년자에게 6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성매매를 하라고 요구한 현역 육군 소령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육군소령 조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트위터 메시지에는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많기는 하나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한 성교행위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메시지에 성교행위의 시간과 장소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조씨의 요구에 응하면 곧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성교행위에 나아갈 수 있었으므로 범행계획의 구체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위계간음)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7월 피해자가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17세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한차례 성매매를 한 뒤 조씨는 이후 피해자가 급하게 50만원을 빌린다는 메시지를 보고 6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고는 매일 6만원씩 갚으라고 했다.

 

조씨는 차용증을 근거로 연체에 대한 이자를 2회 성관계로 정하고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 앞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했다.

 

1과 2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성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을 정하지 않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 없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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