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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비하' 구의원, 대구시장·중구청장 고발…"자활비 지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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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27 10:15 조회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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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비하' 구의원, 대구시장·중구청장 고발…"자활비 지급은 위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의 치부로 여겨졌던 집창촌 '자갈마당'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활금 지급에 대해 줄곧 혈세 낭비라고 주장해 왔던 구의원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중구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의원은 25일 시민단체인 '당당위' 문성호 대표, 오명근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방검찰청을 찾아 권 시장과 류 구청장 그리고 대구시 관계자 등 5명을 국고보조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불법 성매매를 묵인, 보조금을 부정 수급케 하고 직무를 유기해 위법행위를 했다"며 "성매매 여성 1인당 최대 2000만원씩 총 90명에게 12억7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활지원금에 대한 사용출처도 공개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8 년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시의 성매매 여성자활 지원 방침에 대해 "젊어서부터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을 받고 또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는 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이같은 발언을 계속하다가 대구지역 여성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으면서 지난해 2월1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으로 제명을 당했다. 같은해 3월11일에는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성평등걸림돌상'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한편 대구 자갈마당은 지난 1909년 일본식 유곽(공창)으로 들어선 이후 1990년대말에는 70여 업소에 600여 여성이 종사하는 국내 대표적 집창촌으로 자리잡았다가,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자갈마당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해 이곳을 폐쇄한 뒤 주변 일대에 민간개발 형식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곳 '자갈마당'이라는 이름은 성매매 여성이 자갈 밟는 소리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바닥에 자갈을 깔았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전해질 만큼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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