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신고 받고도 멈칫?…경찰의 ‘고민’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성매매 업소 신고 받고도 멈칫?…경찰의 ‘고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8 15:51 조회240회 댓글0건

본문

성매매 업소 신고 받고도 멈칫?…경찰의 ‘고민’ (kbs.co.kr)

 

부산지방경찰청 외경부산지방경찰청 외경

112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제보하려고 하는데…."

성매매 현장을 포착한 영상 등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이럴 땐 경찰이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 때문에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위축될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론 신고가 들어와도 '멈칫'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키스방'…엇갈린 법원 판결

# 사건① "유죄"
지난해 8월,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불법 성매매를 제보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자가 지목한 곳은 이른바 '키스방'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장을 찾아 잠복한 경찰은 한 손님이 나오는 순간 경찰임을 밝히고 키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업소 내부를 살피던 중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피의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제출받은 뒤 경찰청으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주가 지난해 초부터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밝혀냈고, 검찰은 업주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 사진과 문자 내용, 피의자 심문조서 등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지난 7월 부산지방법원은 이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② "무죄"
한 달 뒤, 같은 수사팀에 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키스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였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로 해당 키스방의 존재를 확인한 경찰은 다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들어가 성매매 단속 사실을 밝히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피임기구 등 범죄 혐의를 확인할 단서를 찾은 경찰은 업주를 임의 동행했고, 휴대전화 등도 임의 제출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2년 넘게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업주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의 절차는 이렇듯 비슷합니다. 성매매 제보를 받고 찾아간 업소(키스방)에서 범죄 혐의점을 찾았고, 이후 수사를 벌여 업주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의 재판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키스방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출입해 검사할 수 있는데"…어디서부터 강제수사?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성매매 알선 사건의 쟁점은 '경찰이 키스방에 출입해 검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진행된 경찰의 이런 행위를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피고인(키스방 업주)이 도착하기 이전에 진행된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상황하에서 이뤄진 강제수사로서 수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사전, 사후 영장을 통해 엄격하게 강제수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전, 사후 영장 없이 키스방에서 확보한 증거는 '위법한 수색'에 따른 것으로, 증거 능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경찰에 사건 당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왜 지키지 않았는지, 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부터 보여줬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 제3조에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즉, 불법 성매매 신고를 받으면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라 출입해 검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제보의 신빙성이 있는지, 실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키스방에 들어가 검사하는 행위부터를 강제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키스방에 출입해 검사하는 단계는 강제수사에 따른 '수색'이 아니어서 두 사건 모두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증거품을 '압수'했다면 사후 영장이라도 신청했을 텐데, 두 사건 모두 당시 임의 동행과 임의 제출에 동의해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정부산지방법원 재판정

■"성매매 단속 '절차 위법성' 명확해야"…이젠 법원의 시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이 근거로 든 풍속영업규제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출입 및 검사'는 순수한 행정조사 목적의 행위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 검사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커 단순한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강제수사로 이어질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법원 판결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매매 제보를 받은 업소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는 게 수색, 즉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강제수사의 시작이라면 현장에 확인하러 갈 때마다 사전 또는 사후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성매매 알선 사건 당시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단순한 행정조사 목적으로 성매매 의심 업소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다며, '출입 및 검사'의 범위를 한정한 데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성매매 제보를 확인하러 업소에 출입해 검사한 뒤 '허탕'을 치더라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더라도 기각되면 오히려 경찰에게 불법 건조물 침입죄를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업소 주인이 경찰에게 영장부터 제시하라고 할 경우 성매매 단속의 근거인 풍속영업규제법의 취지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매매 알선 사건의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른 '출입 및 검사' 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순수한 행정조사와 강제수사의 경계가 어딘지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의 위법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할 경우 경찰의 성매매 단속 활동도 위축될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경찰이 해 온 성매매 단속 방식이 잘못됐다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겠죠. 이젠 법원의 시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