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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 '드리워진 그림자' 음지에선 돈벼락, 숙박시설 빌려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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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8 15:57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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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 [거리두기 격상 '드리워진 그림자']음지에선 돈벼락…변종 성매매, 숙박시설 빌려 영업 (kyeongin.com)

 

[거리두기 격상 '드리워진 그림자']음지에선 돈벼락…변종 성매매, 숙박시설 빌려 영업

행정명령 피해 '꼼수' 지자체 단속 어려워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12-08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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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한 번화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19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요? 변종 성매매는 성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 기로에 서 있지만, 수원의 일부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피해 숙박시설까지 빌려 변종 영업을 하고 있다.

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유흥업소 340곳과 단란주점 141곳 등 총 481곳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숙박시설을 빌린 간이 룸살롱 영업과 불법 성매매 알선이다.

유흥시설이 몰린 팔달구와 권선구를 중심으로 호텔과 모텔의 스위트룸 또는 VIP룸을 빌려 고객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속칭 '아가씨 초이스'를 하는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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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한 번화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19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불이 꺼진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모텔에 유흥업계 종사자(아가씨)를 실어 나르는 보도방 승합차가 오간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피해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영업은 단속이 어렵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여는 자체행사나 파티는 금지했지만, 이용자가 장소를 빌려 여는 행사까지는 금지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50인 미만 인원 제한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다른 공간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점검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애매하다"며 "2.5단계 격상에 따라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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