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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여성의 일상 복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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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6 09:10 조회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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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5일 서울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구조, 상담, 치료·회복, 자립·자활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주요 내용은 조기발견, 긴급구조, 상담과 치료회복, 자립·자활 역량강화, 사후관리 등이다.

 

시는 지원센터를 통해 성매매 신고 접수·상담, 사이버 아웃리치(대외 접촉·설득), 기관연계 등 성매매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한다.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시 성매매 중단을 위한 생계형 긴급 지원서비스를  청소년 상담 1388과 연계해 실시한다. 맞춤형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형성 도모, 피해청소년 특성·욕구를 반영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안정적인 거주지 지원, 학력취득과 취업준비,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해 미성년 피해자들의 자립·자활 역량강화를 돕는다고 밝혔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멘토와 연계해 계속 관심을 가짐으로써 성매매 재유입 차단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지적장애 또는 인지능력이 한정된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장애전담 1곳을 포함해 2곳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한다. 지원규모는 1개 기관당 1억2400만원으로 2곳에 총 2억4800만원이다.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제·보호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한 기관이 대상이다. 최소 3명 이상의 상담원 인력이 필요하다. 주사무소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1년 1월6일까지다. 서울시청 본관 9층 여성권익담당관 늘푸른여성팀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성매매집결지의 잇단 해체에 따라 갈 곳이 없어진 성매매 업소 종사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주거지 이전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원안에 명시했던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서 성매매 피해자로만 범위를 좁혔다. 이 때문에 개정 조례 지원을 받으려면 여성들이 스스로 성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해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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