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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동기와 공모…10대 성매매 알선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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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2 14:31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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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동기와 공모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0)씨에게 오늘(1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동기에게 10대 청소년 소개받아 성매매 알선

강씨는 제주도내 공익근무요원 훈련소인 모 부대에서 입소 동기인 A 씨를 만나 성매매 영업을 하며 수익의 절반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강씨는 그해 10월 제주국제공항에서 A씨가 보낸 10대 청소년을 소개받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면서 필요한 옷과 물품을 사도록 했다. 또 스마트폰과 호텔 숙박을 제공하며 "번 돈을 절반으로 나누자"며 성매매를 유인했다.

이들은 사흘에 걸쳐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하루에 많게는 4차례씩 성매매를 유도해 회당 15~25만 원 상당의 돈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10대 미성년자의 성 매매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섭외해 성매매를 준비하고 실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청소년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강압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범행 횟수와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10대 청소년을 모텔로 이동시킨 양모(27)씨에게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기름값으로 받은 3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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