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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앱에 뜬 ‘긴 밤 5’…미성년자 성매매 유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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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2 14:50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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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자료사진. 연합뉴스·중앙포토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자료사진. 연합뉴스·중앙포토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예’라 부르며 성 착취 범행을 벌인 ‘n번방 사건’ 이후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등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정보 3만555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9년(2만5900건)과 비교하면 1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음란‧성매매’ 정보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3000건이 줄었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랜덤 채팅앱 56개를 3회에 걸쳐 중점 모니터링했다. 이들은 ‘긴 밤 5’ ‘고페이’ 등 성 표현 문구를 은어로 제시하며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랜덤 채팅앱에 이러한 성매매 정보를 올린 6848건에 대해 이용 해지를 결정했다. 이 역시 2019년(3297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양이다.  
 
이 밖에도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송출한 진행자는 수사 의뢰 조처를 했다. 해당 진행자는 ‘수위제한 없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1인당 약 70만원을 후원해야 참여할 수 있는 방을 개설하고 29명이 접속한 가운데 음란 영상을 30분간 송출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금융‧도박 정보도 크게 늘었다.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는 불법금융 정보는 주로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통됐다. 이 중 7099건을 시정 요구했는데, 이는 전년도 472건에 비해 15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소액으로도 가능한 합법적인 금융투자 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신종 불법도박 사이트들도 적발됐다. 금융투자로 소개했지만 사실은 외환‧금 시세의 초단기 등락 여부에 금전을 거는 형태로, 도박과 다름없었다. 방통심의위는 973개의 사이트에 접속차단 조처를 내렸다.
 

[출처: 중앙일보] 랜덤 채팅앱에 뜬 ‘긴 밤 5’…미성년자 성매매 유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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