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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동영상 뿌리겠다" 성매수자들 협박해 2억 뜯은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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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5 15:24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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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러스트/조선DB

 

성매매 업소 출입 명단에 있는 성매수자들에 전화 협박을 감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협박해 총 4회에 걸쳐 2억1960만원을 받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입금된 피해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 자금 관리를 했던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명단에 이름이 적힌 성매수자들에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갈취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쯤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을 통해 출입기록을 구입한 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소셜미디어(SNS)를 검색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미리 준비해 둔 대포폰으로 성매수자들에 전화를 걸어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매수자들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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