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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할아버지의 성폭행, 부모님은 용서하라는 말뿐"…여중생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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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9 09:55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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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자신을 성폭행한 양할아버지의 형량이 감형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한 중학생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는 시설에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서울의 한 시설에서 지내는 16살 소녀로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9년 양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인 할아버지는 징역 6년의 처벌을 받았다.

청원인은 "현재 부모님께선 아동학대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 양할아버지께선 성폭행으로 인한 감옥살이로 인해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며 "부모님께 가끔씩 연락이 오면 할아버지가 걱정되니 용서하라는 말 뿐이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당시에는 시설에 가기 싫다며 울면서 거절했었다. 제 곁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지도해주시는 분이 없어 나쁜 길로 빠지기 때문"이라며 "실제로도 제가 시설로 옮긴 후 배운 건 자해와 조건만남 뿐"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시설에 적응하지 못해 1년 동안 5곳의 시설을 옮겨 다녔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청원인은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조건만남과 성매매에 발을 들였다고 했다.

청원인은 "할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되면 감옥에서 나온다. 시설에서는 20살 되면 퇴소하는 게 원칙이라 무섭고 많이 겁난다"며 "다가 올 미래에 날 지켜줄 사람 또는 절 보호해주는 사람은 없다. 단지 제가 할아버지를 용서해서 할아버지 형량이 깎이는 걸 바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 부모한테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날 사랑해주는 부모를 만나고 싶다"며 "도와달라.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해 4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청와대 청원글을 게재했다. 당시 청원인은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할아버지가 와서는 몸을 만지고 성폭행했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특히 청원인은 "할아버지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며 "성범죄가 아무것도 아닌 단어가 되지 않게 피해자 위주의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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