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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올려뒀더니 사장 문자가 왔다 “예쁜데 우리 볼래? 시간당 10만원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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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9 10:00 조회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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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도 있더라도 미수는 처벌 불가

채용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용은 불법
 
한 영어교육업체 대표가 이력서를 올린 유학생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JTBC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 며칠 후 한 영어교육업체 대표 B씨가 “이력서를 봤다”며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력서 사진이 너무 예뻐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했다고 했다. “조용한 곳에서 함께 있어주면 시간당 10만원을 줄 생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전국에 200여 개 가맹점을 둔 영어교육업체 대표로 전해졌다.

취재가 시작되자 B씨는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며 "대한민국 남자라면 외국 여성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구직자에게 사적인 의도를 갖고 연락을 취한 B씨의 행동은 정말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 성매매 의도있더라도 미수는 처벌 불가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조건만남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일종의 성매매다.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성 매수자뿐만 아니라 조건만남에 응한 상대방도 처벌된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뿐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만남을 제안했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할 방법은 없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엔 이런 제안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자는 1~10년 징역 또는 2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안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조건만남 제안과 별도로 B씨가 A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기업·개인(개인정보처리자)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력서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다. 채용업무 범위를 넘어 사적연락을 취한 경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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